"돈 있습니다…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는 것"
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가 자신의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2일, 정준하의 법률 대리인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는 YTN을 통해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주류 유통업체와의 대출…코로나로 인한 상환 유예
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정준하 씨는 2018년 운영하던 식당 2호점을 위해 주류 유통업체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공증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약속대로 2019년부터 매달 500만 원씩 상환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1년부터 25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하기로 업체와 합의했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된 올해 6월 말,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했다고 전했다.
지연손해금 24% 책정…알리지 않은 채 경매 진행
임 변호사는 "정준하 씨가 대출금을 모두 갚은 직후, 경매 신청 통보를 받았다"며 "문서를 확인해보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 24%가 책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정준하 씨에게 고지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연손해금을 알았다면 바로 갚았을 것이고, 이를 5년간 방치했을 리 없다. 지연손해금이 과도한 경우, 민법 398조에 따라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준하 "돈 없어서가 아니다, 부당함에 대응할 것"
정준하는 직접 입장을 밝히며 "돈이 없어서 대금을 갚지 않은 게 아니다.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년간 거래했던 업체에 빚을 갚고, 식당을 팔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한다고 알렸는데 이를 괘씸하게 여긴 듯하다. 갑자기 경매를 신청하고 1억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정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즉시 지연손해금을 정산하고 문제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는 것은 옳은 일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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