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으며, 오늘(30일) 법원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번 심문 결과에 따라 하이브가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 대표 측, 이사회 소집 불응 및 하이브 자체 해임 요구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은 이사회 소집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불응했습니다. 또한 하이브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주장하며 하이브 자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이브, 어도어 지분 80% 보유…임시주총 개최 시 민 대표 해임 가능성 높음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개최될 경우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민 대표 측,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 부인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을 해임하려는 시도는 경영권 찬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이브 경영진의 배임 혐의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 대립 속 임시주총 소집 허가 여부에 귀추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여부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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